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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감염

의사·간호사 주사바늘 사고 '쉬~쉬' 급급

의사·간호사 주사바늘 사고 '쉬~쉬' 급급

2008.04.21 21:59 입력

병원 등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등이 치료도중 감염된 주사침에 찔리는 자상사고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보고미흡 등으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전문간호학 정재심 교수는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가진 ‘의료기관 종사자의 자상사고 현황 및 예방’ 좌담회에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에 따르면 100병상당 연간 자상사고 발생률은 6.10건으로 보고돼 미국 보고 28.8~40건보다 현저히 낮지만 이는 사고 발생 후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한다는 것.

실제로 국내 한 종합병원에서 조사한 자료에서 미보고율이 88.7%에 달하는 등 감염관리체계나 자상사고 보고체계의 미성숙으로 보고율이 매우 낮았다.

정 교수는 “국내 의료기관 대부분에서는 병원 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문제 있는 곳으로 인식될 것을 우려, 이를 밖으로 알리기를 꺼려, 쉬쉬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상사고는 대부분 간호사(45.7%), 의사(30.7%)에게서 발생, 이를 다시 직원 100명당 연간 발생률로 환산하면 채혈원이 88.10건, 인턴 20.27건, 간호사 4.39건, 간호조무사 3,41건, 전공의 3.35건 순이었다.

사고는 본인이 사용한 기구에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62%)이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37%에 달했다. 그러나 대개 환자에게 사용했던 기구(93%)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됐다.

자상사고의 원인이 된 기구의 종류로는 일회용 주사기가 40%로 가장 많았다. 주사 바늘(18%)과 정맥카테터(13%) 역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손상부위는 손(41.2%)과 손가락(54.8)이 9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고는 주로 병실/병동 (33%), 수술실 (22%), 중환자실 (12%), 응급실 (11%)에서 발생해 위험도가 높은 부서는 입원병동, 응급실, 수술실 등으로 나타났으며 위험물품은 주사기로, 이를 이용한 채혈, 수술, 혈관주사 삽입이 위험한 행위로 확인됐다.

정 교수는 “국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자상사고 발생을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 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보고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자상사고 발생 후 기관장이 적절한 감염예방조치를 취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요비용 부담이나 관리 규정 시행여부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기관별로 다양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NaSH 프로그램이나 OSHA 규정에 의해 보고체계나 규정 등을 명시해 일관되게 시행되고 있고, 영국도 Eye of the Needle이라는 국가적 자상사고 보고 체계를 가지고 신속한 보고, 예방조치 제공 등이 이뤄져 있다.

일본은 전문가들에 의한 자상사고연구회가 구성돼 자료수집, 예방조치 마련, 대정부 관련 활동 등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며, 타이완을 비롯 아시아 각국에서도 자상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 마련, 안전기구 사용, 교육 및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 교수는 “국내 의료기관의 자상사고 발생에 대한 자료는 어느정도 수집됐으나 낮은 보고율로 인한 자료 왜곡 가능성과 대상 병원의 편중 등은 문제”라며 “담당하는 정부 및 산하기관이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