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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감염

주사침자상과 교차감염, 관리쳬계

수련醫 1년 1회이상 주사침 등 '자상사고'

2011.04.07 23:25 입력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수련의는 적어도 1년에 1건 이상의 주사침 상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은 '감염미생물이 없다'거나 '보고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상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1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자상사고가 146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날카로운 칼이나 주사기 사용으로 인해 일어나는 자상사고는 에이즈나 간염 등 혈액매개감염성 질환을 감염시켜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한다. 실제 지난 1993년 경찰병원 '인턴'으로 일하던 전모 씨는 자상사고를 입어 간염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주사침 상해 발생시 원인 환자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가 83.0%로 대부분 확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원인 환자 중 HIV항체 양성, anti-HCV양성, HBsAg양성인 경우가 각각 1.3%, 12.9%, 18.4%에 달했다.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 982명 중 239명(24.3%)은 최근 1년간 주사침 상해를 경험했으며 이중 1회 발생한 경우가 12.6%로 가장 많았다. 2회 4.4%, 3회 3.4%, 4회 0.8%, 5회 이상 경험도 1.4%나 됐다.

조사대상자 982명에서 413건의 주사침 상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100명당 42.1건이나 됐다. 직종별 주사침 상해 발생률은 기타직종이 63.9건/100명/년으로 가장 높았으며, 환경미화원 54.7건/100명/년, 간호사 47.6건/100명당/년, 의사 37.8건/100명/년 순였다.

의사 중 수련의는 115.0건/100명/년으로 전체 직종 중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하지만 응답된 답변을 기준으로 239건의 자상 사고 중 관리부서에 보고한 경우는 78건(32.6%)에 불과했으며, 161명은 관리부서에 보고하지 않아 미보고율이 67.4%나 됐다.

주사침 상해 발생 후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감염미생물이 없는 혈액이었기 때문"이 62.8%로 가장 많았고, 보고하기가 귀찮아서 17.9%, 보고방법을 몰라서 6.0%, 부서장에게 보고하기가 어려워서 4.1%, 보고 방법이 복잡해 3.7%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의료현장에서 자상사고는 의료인 감염 문제뿐만 아니라 에이즈 환자 등 혈액매개감염질환자의 진료기피를 부추기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자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구 사용을 활성화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의료인에게 원내 감염예방을 위한 기구 등을 우선공급(안 제14조제1항)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기구의 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안 제47조제2항 신설)를 하도록 했다.

윤석용 의원은 "미국의 경우 의료현장에서 주사기 자상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구를 사용하도록 법제화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국제노동기구와 공동으로 주사바늘 안전지침을 제정해 각국에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에서 의료인의 감염문제는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의료인 노동자의 인권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이 감염을 우려해 에이즈 환자 등 혈액매개질환자들의 진료를 기피하는 문제와 의료인의 노동환경 등 인권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윤석용 의원과 함께 신상진, 이애주, 손숙미, 이춘식, 최경희 의원 등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권영진, 김정권, 이종혁, 유성엽, 김소남, 황영철, 이한성, 김혜성 의원까지 총 14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