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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감염

보건의료 관련법 2016년 5월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분쟁 강제조정' 본회의 통과

12개 보건의료관련법, 1회용 주사기 처벌 강화·정신질환 강제입원 손질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분쟁 강제(자동)조정' 내용이 담긴 의료분쟁법 개정안 등 12개의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료법 개정안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및 처벌 강화, 역학조사 의료기관의 폐업 제한, 진료중인 의료인과 환자 폭행ㆍ협박 시, 가중 처벌의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의무를 명문으로 규정,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정지(단순 위반), 환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의무에 1회용 주사기 재사용금지·감염환자 진료기준 등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해 환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면 의료기관의 폐쇄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의료기관은 필요한 경우 폐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진료 중인 의료인과 환자를 폭행ㆍ협박한 경우 형법보다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시효를 설정,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일부 사유는 7년)이 지나면 자격정지 처분을 제한했다.


다만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경우, 진료비 허위 청구는 7년으로 정해졌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 국회는 의료분쟁법 개정안을 통해 조정절차 자동개시 신설 및 이의신청권 보장, 조정․감정위원 수 확대 및 자격요건 현실화, 간이조정절차 신설 등을 확정했다.


우선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피 신청인의 동의에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된다.


이와 함께 조정절차 자동개시에 따라 조정위원, 감정위원 수를 확대하고 자격요건도 현실에 맞게 조정했고, 당사자 간 이견이 없거나 과실 유무가 명백하고, 쟁점이 간단한 경우 감정을 생략하거나 1인 감정위원을 통한 감정이 가능하도록 간이조정절차를 신설했다.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안 : 국회는 강제입원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우선 강제입원제도 입원요건 및 절차를 강화하고 입원적합성에 대한 외부 심사체계를 도입했다.


또한 정신질환자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좁게 정의해 법적 정신질환자 지정 문제를 해소했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등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법 제정안 : 국회는 법안 제정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연구와 예방사업 시행,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심뇌혈관질환조사 통계사업과 연구 및 예방사업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개정안 : 이번에 개정된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의 업무를 법률로 규정함에 있어, 현행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의 업무 범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법 제2조제2항에 '이와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추가했다.


또한 콘택트렌즈 관리 강화를 위해 구매대행 금지, 유통기한 설명 의무화 등을 포함시켰다.


보건의료기본법·응급의료법 개정안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에 관한 시책도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구조사가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의료 12개 법안


법률명


주요내용


의료법


- 의료인의 의무에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를 신설


*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단순 위반시 : 면허 정지)


-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에 의약품ㆍ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사용, 감염환자 진료기준 등을 신설


*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의료기관 폐쇄처분 근거 마련


-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할 경우 시군구장은 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환자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이 가능한 사유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역학조사시를 추가


- 의사 등이 환자에게 의약품을 주는 경우, 약제 용기에 환자 이름, 용법ㆍ용량 등 기재


-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시효를 둠


*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또는 7년이 경과하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으며, 소송기간은 시효에 산입하지 않음


* 7년 :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정신보건법


- 제명 변경


*「정신보건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요건 강화*, 치료입원 전 진단을 위한 2주간 진단입원 제도 도입, 계속입원 심사 주기 단축(6개월→3개월)


*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전문의 2명 이상(이중 1명은 복지부 장관 지정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일치된 소견으로 입원치료 필요성 및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있을 것


- 비자의 입원(보호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은 3일내 입원사실을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국립병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설치한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에서 입원 필요성을 서면 또는 대면 심사


- 정신질환자 범위를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 정의


- 정신질환 조기발견체계 구축 등 전 국민 대상의 성별․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 고용 및 직업재활지원, 평생교육,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근거 마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수 확대


* 50명 이상 100명 이내→100명 이상 300명 이내


- 조정위원 제척사유 완화


* 해당 기관 종사 → 조정신청일로부터 10년 내


- 조정, 감정위원 자격확대


* 판사, 검사의 경우 10년이상 경력으로 완화


- 감정위원 자격요건 완화


* 비영리단체 2년이상 임원→관련분야 5년이상 종사자


- 대리인 범위 확대


* 보건의료기관 임직원 포함


- 조정자동개시 신설 및 이의신청권 보장


* (대상)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출입조사 사전통지제 도입


*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


- 감정서 작성기한 산정일 변경


* 조정신청일 → 조정개시일


- 간이조정절차 신설


* 당사자간 이견 없거나 과실 유무 명백,


쟁점이 간단한 경우 감정을 생략하거나 1인 감정위원 가능


-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신설


* 조정신청이 이유 없고, 거짓 사실로 신청시


- 조정처리기한 미산입


* 상속수계, 후유장애진단 기간 등


- 벌금 및 과태료 완화


* 조사거부․방해시 벌금 → 과태료


* 출석, 소명요구 불응시 과태료 삭제


국민연금법


-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국민연금 적용제외기간 보험료 추후납부 허용


- 성실납부자 장애‧유족연금 수급권 강화


* 장애(유족) 연금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보험료 성실납부하면 연금 지급


- 유족연금 제도 개선


* 유족연금 + 노령(장애) 연금 동시 발생하여 노령(장애) 선택시,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20% → 30%)


* 유족연금 지급 자녀연령을 연장하여 청소년의 생계를 보호(18세→24세)


* 분할연금 청구시효 연장(3년→5년)


- 군 복무 중 6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자도 군복무 크레딧 지급


- 고액의 종합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근로자는 두루누리 지원 제외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지출하도록 함


- 장기요양사업의 실태파악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기준 마련


* 장기요양기관은 재무‧회계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재무‧회계기준을 정할 때에는 장기요양기관의 특성 및 그 시행시기 등을 고려)


* 소규모 시설(20인 미만)은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회계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


- 시군구로 재무회계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자료제출 요구권도 시군구에 부여


장애인연금법


-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수급계좌로 입금


- 해당 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금지


장애인복지법


-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수급계좌로 입금


- 해당 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금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


- 심뇌혈관질환 정의


-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심뇌혈관질환조사 통계사업 시행


* 심뇌혈관질환의 발생률, 사망률 등 파악


- 심뇌혈관질환 연구 및 예방사업 시행


-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및 재발 등의 원인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 실시


-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를 설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보건복지부장관 소속)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하여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 실시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의료기사의 업무를 법률로 규정함에 있어, 현행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의 업무 범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법 제2조제2항에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추가함


- 구매대행 금지, 유통기한 설명 의무화 등 콘택트렌즈 관리 강화 등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에 관한 시책도 포함되도록 함


응급의료법


-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


- 응급구조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는 제도 신설


- 응급구조사가 다른사람에게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금지


* 자격증 대여 시 자격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의무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