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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폐막

차폐막의 건강호험 상식 : GTR과 GBR

건강보험상식 : 조직유도재생술(Guided Tissue Regeneration)

 

치주질환으로 인하여 치조골파괴를 수반한 치아주위에서 차폐막을 이용하여 골내낭내로 치주인대세포의 유입을 선택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치주인대, 치조 골, 백악질의 재생 즉 치아주위조직의 재생을 도모하는 술식

재료대를 별도 산정할 수 있으나 심평원 내에 등재 된 제품에 한하여 청구 가능 하며 봉합사는 별도 산정.

.골이식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골이식을 동반한 경우

1)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을 이식한 경우(Allograft, Xenograft, None bone graft)

2)자가골을 이식한 경우(채취포함, Autogenous bone graft)

 

적응증

-구강위생이 좋은 환자

-적당한 각화치은에 존재하는 골 결손부(두껍고 각화층이 넗은 치은으로 차폐막이 피개하여야 함)

-2급 이개부병변으로 치간 골이 높고 수직방향으로 골결손이 있는 상태

-2~3벽으로 이루어진 골내 수직적 결손부로부터 깊이가 4~5mm 이상인 상태

 

CYTOFLEX TEF-GUARD® : 비흡수성 PTFE 차폐막

제조원 : 미국 유니케어바이오메디칼

Gore-Tex Cytoplast의 단점을 개선한 독특한 마이크로포로스 구조로 초기봉합 실패로 인한 노출시에도 감염저항성이 뛰어나 오픈멤브레인테크닉으로 사용할 수 있음.

 

 

규격 : 12X24, 25X30

보험코드

품명

규격

단위

제조회사

상한금액

적용일자

L7411029

CYTOFLEX TEF-GUARD

전규격

1EA

UNICARE BIOMEDICAL,INC

   130,730

2015-06-01

 

 

 

 

 

 

 


 

 

 

 

 

*보험상식 : 조직유도재생막 제거(Removal of Barrier Membrane)

조직유도재생술의 경우 비흡수성 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정 시간이 경과 후에 조직유도재생막을 제거하는 술식이다. 상대가치점수 359.70 비용() 27,270


CYTOFLEX TI-ENFORCED: 공간유지능력이 뛰어난 티타늄강화형 PTFE 차폐막


보험상식 : 보험코드

 

BioMesh : 흡수성 Synthetic polymer 차폐막

제조원 : 한국 삼양바이오팜

4개월 이상 흡수기간을 유지하는 Synthetic polymer 흡수성 차폐막으로 임프란트 골이식술과 치주시술에 적합하도록

다양한 모양을 제공.

 

규격 : Single tooth narrow, single tooth wide, Wraparound, Interproximal

형태

사이즈(MM)

제품명

보험코드

상한금액

15.50 X 12.00

DMB1000

(소구치용)

L7410260

 

77,000

 

17.25 X 17.50

DMB2000

(대구치용)

L7410260

 

77,000

 

25.00 X 17.00

DMB3000

(근원부용)

L7410260

 

77,000

 

30.00 X 24.00

DMB4000

(치간부용)

L7410260

 

77,000

 


임프란트용 그림 추가

*보험상식 : 임플란트 치주치료의 보험청구

보철이 올라가고 나서 6개월 이후부터는 자연치아로 간주

  

CYTOFLEX MESH : 두께 0.1MM 티타늄 메쉬

두께가 얇아 조직에 잘 접합하며 아노다이징 처리로 기계적 강도를 강화해 텐트 효과가 티어남

규격 : 20X25(hole type)/25X30(sheet type)


 

 

*보험상식 : 보험코드 L7420029, 전규격, 상한가 131,470원

임플란트시 골이식술은 비급여

 

*보험상식 : 치조골 결손부 골이식술(Bone graft for alveolar bone defect)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한 후 골결손부에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등을 이식하여 치조골이 다시 형성되도록 하는 술식이다. 자가골의 경우는 채취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자가골 이외의 골을 사용하는 경우는 허가된 이식재료에 한하여 재료대를 청구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을 이식한 경우(재료대별도)

.자가골 이식술의 경우(채취포함) : 수술 인접부위에서 채취한 자가골의 경우 인정 안되며 이런 경우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을 이식한 경우로 봄.

 

-PRP를 이용한 골이식술은 따로 청구할 수 없음

-치은박리소파술과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을 동시에 시행한경우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만 산정

-봉합사는 별도 산정

-사용한 골이식재는 심평원에 등재된 제품인 경우 상한금액 내에서 실구입가로 별도 산정 가능

-치근단절제술, 치근낭적출수 등의 수술 후 치조골 결손부에 골이식을 시행한 경우, 자가골 이식술 없이 합성골만을 사용하였을 경우 최대 3cc(2.5g) 범위 내에서 골 결손의 크기에 따라 실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다.(행위료는 산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