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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네스

레진수복의 건강보험 상식

레진 형성

제조사 : 일본 사이토치과공업사

FINENESS 0.17mm / Anatomical shape

 초박막 팁과 인체공학적인 모양으로 치아사이나 변연부에 적합하도록 임상가들의 조언과 테스트를 기반으로 개발 되었습니다.

 

 

*보험상식 : 치간이개 심미적 폐쇄술은 비급여

레진 Space closure. 광중합레진을 사용하지만 충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심미를 목적으로 함으로서 비급여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광중합 레진은 비급여 재료가 아니므로 재료비를 공단이나 환자에게 청구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치간이개 심미적 폐쇄술 행위가 비급여로 적용 됩니다.

 

레진 피니싱/연마

제조사 : 독일 오코덴트

OKO CLEANER / No enamel scratch

지르코니아 성분의 세라믹 버로 에나멜과 연조직 손상을 최소화 하며 반복 사용하여도 삭제력이 저하 되지 않습니다.

오코 클리너는 레진수복물의 연마외에도 치면 착색물의 제거, 치근활택술후 치면 연마, 교정용시멘트 제거후의 연마, 오염된 임프란트표면의 연마등에 사용합니다.

 

*보험상식 : 충전물의 연마(Restoration polishing/Finishing)는 급여

충전 후 충전물의 외형을 다듬고, 그 면을 부드럽게 처리하는 치료 술식

-1치 당 1회만 가능*

-레진과 글라스아니노머는 당일, 아말감은 다음날부터 산정 가능

-근관치료 후 코어용으로 충전하여 크라운이 예정 된 경우에는 산정 불가

 

*보험상식 : 치아착색물의 제거는 비급여

 

*보험상식 : 치근활택술(Root planning)은 급여

2013 7 1일자로 치근활택술이 급여로 인정 되었으며 수가는 2015 2.2%가 인상되었다. 큐렛등을 이용하여 치은연하 치근의 치석과 변질 된 병적 백악질이나 세균, 내독소,재침착된 치태등을 제거, 불규칙한 치근표면을 매끄럽게 해주는 행위

-일반적으로 스케일링 후 시행 되며 치주소파술 전에 시행

-마취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됨

-초진시 전처치 없이 하는 치근활택술은 삭감 주의

-1일 전악 시행은 곤란. 최대 1(3)까지 산정 가능

-무조건 적인 청구는 심사 대상 주의

 

*보험상식 : 치면세마(1/3악당, Tooth prophyaxis)는 급여

러버컵등으로 연마하여 치면을 부드럽게 하는 것을 말한다.

-유치의 경우 치은염의 치료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만 인정

-영구치는 거의 적용 안됨

-간단한 연조직질환의 처치시 치면세마로 인정 되지 않고 기본진찰료에 포함

-스케일링을 치면세마로 혼동하여 청구하면 안됨

 

메트릭스 밴드

제조사 : 영국 아스텍

Pro Matrix / 교차감염방지를 위한 일체형 밴드

일체형으로 제작 되어 시적을 위한 별도의 기구가 필요 없으며 치아에 걸고 조이면 됩니다. 교차감염을 차단하고 시술이 편해지고 진료시간 줄어듭니다.

 

 

*마케팅 상식: 시간은 돈이다

어떤 의료행위에 들어가는 재료비와 그 행위의 수익을 비교할 때 종종 시간의 개념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시간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없는 한정 된 자원으로 아끼면 아낄수록 수익이 된다. 첨단의료장비와 보다 큰 편익을 제공하는 기구재료의 의학적 발전이 이를 대변한다. 의료의 질이 저하 되지 않으면서 한정된 시간에 1회 할 것을 2~3회할 수 있는 진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광중합기

미국 벡터사

LED Turbo / LED P-pen, 3/5초 광중합기

Turbo 광중합기는 교정/실란트 모드를 탑재한 3초 광중합기이며, P-pen은 펜타입의 고급형 5초 광중합기 입니다.

 

 

 

*보험상식 : 교정치료는 비급여

저작 또는 발음기능 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및 교정치료는 행위 비급여(비보험) 대상입니다. 참고로 모든 비급여는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법정비급여) 근거가 없는 비급여(임의비급여)는 해당 의료행위의 필요성 및 정당성과 관계없이 부당청구 혹은 허위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상식 : 실란트는 급여

치아의 교합면 등의 흠이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흐름성이 강한 레진으로 메우는 우식 예방치료.

-2015년 현재 치아우식증이 없는 순수 건전치아를 가진 만 18세 이하 소아의 제 1, 2대구치에 대하여 인정.

-재료대는 행위료에 포함 되므로 별도 산정 불가

- 8세 미만의 소아는 소정점수의 30%가산